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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8일부터 스마트폰 소액결제

8일부터 휴대전화를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다. 단 하루 결제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창구 방문 등 대면 확인을 거치야 해 스마트폰에서 소액 직불결제를 할 수 있는 앱 발급이나 가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전자적 본인확인수단으로 직불결제수단 발급·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1회 결제 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스마트폰 직불결제와 결제방식이 유사한 체크카드의 최근 3개월 결제 통계를 보면 5만원 미만이 1회 결제금액으로는 전체의 86.5%, 1일 결제금액으로는 60.22%를 차지해 30만원 이하로 제한해도 큰 불편은 없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출금동의서 작성 시 태블릿PC 화면 위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직접 서류에 서명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승인만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쉽게 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 종이를 절약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편의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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