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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과부, 자사고에 교사 명예퇴직 수당 지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의 교사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한다.

교과부는 자사고에 원칙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들이 자사고 지정 이후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필요가 없는 교과가 생겨 교사 명예퇴직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시도 교육청이 명예퇴직 수당을 인건비로 간주해 자사고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교재단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로 수당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에도 명예퇴직 수당은 지원하고 있다"며 "자사고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퇴직 수당은 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이 받을 수 있으며,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45개월치(3년9개월)의 월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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