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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랍 빨리 열어 확인해 보세요" 놀이공원 티켓 5년만 유효

묵혀둔 놀이공원 티켓이 있다면 발행일을 빨리 확인해봐야겠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놀이공원 티켓은 발행일로부터 5년만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놀이공원 입장권을 인수해 되팔아온 서모씨 등 6명이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씨 등은 2000년부터 놀이공원 인근 쇼핑몰이 보유한 입장권을 다량 인수받아 되팔아오던 중 지난해 놀이공원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판매하는 것은 상법이 정한 기본적인 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입장권은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입장권 발행일자를 정확히 판명하기 위해 원고 측이 제출한 입장권 1만2000여 장 중 날짜 표시가 희미한 입장권 6000여 장을 감정인을 동원해 한장 한장 감정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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