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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보복 두려운 피해자' 검찰이 이사비 지원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등이 보복을 우려해 주거지를 옮길 경우 검찰이 이전비를 지원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지원제도' 시행 이후 지난 9~10월 총 7명에게 407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 등의 거주지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경우 보복 위험성에서 보호해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등이 관할 검찰청에 이전비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비용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친족 등도 포함된다. 또 학교폭력사건은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전학이나 이사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이사에 소요된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간 동안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7명에게 1인당 평균 58만원을 이전비로 지원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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