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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보·기보 개인사업자에 여전히 연대보증

개인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여전히 연대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회사인 은행 등은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라 연대보증 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과 대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2일 시행된 연대보증 폐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들이 올해 4월까지 개인사업자 신규여신 중 연대보증인을 세운 경우는 3764건(8.6%)에 달했다. 하지만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된 후 5개월(5월~9월) 동안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한 대출이 232건(0.6%)로 크게 줄었다.

반면 신보와 기보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이전 4개월간 906건(23.4%)이던 연대보증부 대출이 폐지이후 5개월간 590건(16.4%)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이후에도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낮고 연대보증 입보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에 대한 여신 중 연대보증인이 있는 여신의 평균 연대보증인수는 제도개선 이전에 비해 축소됐다. 기존여신도 은행권은 기존여신 중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대보증 중 19.9%를 줄였고 신보와 기보는 14.8% 감축하는 등 연대보증 감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었다.

금융위는 "신·기보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 대폭 축소 등 제도 보완을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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