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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와 법제처가 함께하는 생활법령이야기⑤



친구가 돈을 빌려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사기죄에 해당할까?

사례: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됐다고 한다. 제게 빌려간 돈으로 그동안 있었던 빚도 일부 갚고, 생활비로도 쓴 것 같은데,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

해설: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해 제공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 채무의 면책을 통해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일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따라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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