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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지적장애 여중생 성추행 30대에 징역 3년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하고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원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B(14)양에게 "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버스로 4시간 가량 데리고 다니다가 B양의 무릎에 붙은 밴드를 다시 붙여주겠다며 건물 계단으로 유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경찰에서 밴드를 다시 붙여주기 위해 건물 계단에 들어갔고 3~5분 정도 있다가 바로 나왔다고 진술했으나 B양의 피해진술과 CCTV에 조씨가 인적이 드문 건물을 찾아 헤매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건물에서 25분간 머문 사실이 확인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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