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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다람쥐택시' 집중단속

1차단속 결과 11건 적발...오는 15일까지 2차 단속

서울시는 짧은 구간만을 오가며 1인당 개별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일명 '다람쥐택시'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다람쥐 택시는 등산로, 학교, 병원 등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에 서서 손님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로, 주로 택시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장기정차 등의 위반을 일삼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달 15부터 보름 동안 다람쥐택시 1차 단속에 나선 결과 11건을 적발했으며 오는 15일까지 2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합승이나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된다.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정법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를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하며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의 얌체행위를 근절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u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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