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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경품액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추첨 등의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가액의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를 이같이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품고시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소비자들이 경품 등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경쟁이 활발해 지면서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20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에 부응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품가액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경품총액 한도를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늘린 것 이외에도 경품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경품행사는 경품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경품한도의 완화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년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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