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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집 살 때 취득세 반만 낸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사는 경우 내년까지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밀집지역에 있지 않은 공동시설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취득세를 75% 깎아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시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담배소비세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현행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가능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와 활용방법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돼 그동안 공적, 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활용해왔으나 서명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맞게 본인 서명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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