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거짓 반값항공권 '아웃'

'일본 노선 편도 항공권이 3만원?' 직장인 A씨는 최근 이 같은 광고를 보고 왕복항공권 2장을 결제했지만 실제 낸 금액은 80만원에 달해 환불을 요청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피해사례처럼 싼 광고 가격을 보고 구매했다 비싼 가격으로 낭패를 겪는 이들이 늘자 국토해양부가 항공법을 고쳐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항공권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는 최대 1억원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총액운임표시제가 실시되면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예매할 때나 광고할 때 항공료 외에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항공사와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하는 관행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항공권 가격을 '1만8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식으로 광고했던 것을 앞으로는 '3만3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7개 국적 항공사들은 모두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총액운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항공사 중 총액운임을 표시하는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전효순기자 hsjeon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