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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직원채용시 연령 차별하면 벌금 500만원"

고용노동부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 중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 단속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3월 모집·채용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3월부터는 적용범위를 임금, 교육, 승진, 해고 등 고용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특히 모집과 채용 분야에서 연령 차별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6572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221곳을 적발, 경고(83곳)와 시정명령(138곳)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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