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폭행 증거 없다" 방송인 한성주 승소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8일 크리스토퍼가 한성주와 그 가족을 상대로 "8시간 동안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크리스토퍼의 카드를 사용하고 선물을 받은 것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가로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폭행의 근거 역시 크리스토퍼가 직접 작성하거나, 얘기를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 뿐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성주는 지난해 12월 일명 '한성주 동영상'을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를 고소했으나,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 중지 처분됐다.

한성주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보도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 언론에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중 1개 인터넷 매체에 대해 6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