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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가장한 방문판매ㆍ다단계 모집 처벌

앞으로 직원 채용을 가장해 방문판매나 다단계 모집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거짓 구인 광고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인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 사기와 거짓 구인 광고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허위 상호를 사용해 구인광고를 내고 간부사원, 관리자를 모집한다고 속여 다단계ㆍ방문 판매원을 모집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판매대리인은 임금이 아닌 물품 판매대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방문ㆍ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거짓구인 광고로 처벌되거나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인광고를 악용한 범죄와 취업 사기를 근절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