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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늙으면 죽어야" 막말판사, 징계절차 착수

대법원이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라고 막말한 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권고의견 공표 이후 처음 부적절한 법정 언행이 나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처리 기준과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징계와 별도로 맞춤형 법정 언행 클리닉, 소송 관계인 상대 상시 설문조사 등의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 사건 피해자 B(66)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