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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주취 감경' 국민은 원치 않는다

▲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얼마 전 '주취범죄'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 언론사에서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것 중 눈길을 끈 것은 '주취범죄'에 대한 부분이다. 법관과 배심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은 법관과 달리 술로 인한 범죄라고 해서 형을 깍아주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중 자신의 죄를 술로 인한 '실수' 정도로 치부하는 주취범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결보다 훨씬 강력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주취감형이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그러나 '주취범죄'에 대해 법원이 국민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도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해 형을 줄여주는 것)을 인정받아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음주(주취)감경은 판사들이 최대한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사건의 경우는 '술 때문에'라는 핑계가 통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주취폭력은 술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지 않고,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 재판제도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법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자들이 검거 후 형 감경을 목적으로 음주상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면 판사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는 허점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매 상황에 따라 음주감경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벌인 범죄에 대한 감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법개정안을 9월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저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10조 2항)'라고 규정돼 있던 것을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동법 10조 4항을 신설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강력범죄 가운데 40% 정도가 '주취자' 소행이었다는 결과를 보면, '술 한잔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관대한 술 문화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술에 관대한 문화부터 바꿔야

법은 국회를 통해 바꿔나가면 된다. 주취범죄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사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임으로써 음주 범죄를 근절에 한 발 더 나아가면 된다. 그렇지만 법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의 술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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