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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만 비슷해도 대입자소서 검증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 자기소개서 등에서 5%만 유사성이 드러나도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대한 표절이나 대필 및 허위 사실 적시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의 추천서에 대해 '대학 간 검색'을 의무화하고, 표절·대필·허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실사나 심층면접을 통해 진위를 가려낸다. 등급은 '위험' '의심' '유의'의 3단계로 나뉘어지며 판정 결과에 따라 '감점' '사정 제외' '불합격' 처리된다.

아울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미 입학한 후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유사도 검증 결과는 반드시 전형 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사전에 유사도 검증 기준과 처리절차 등은 모집요강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오성근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학은 검증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는 지원서류를 좀더 신중하게 작성하게 됐다"면서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지난해 도입한 후 개별 대학마다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상이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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