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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경, 수사권 또 충돌...검사 비리의혹 사건 기싸움

현직 검찰 간부의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이 사건의 특임검사(김수창)는 11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검의 지원을 받아 포렌직기획팀을 포함한 5~6개팀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당사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수 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부장검사급 검찰간부에 대해 수사 개시를 알리며 16일까지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했고, 11일에는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따라 이중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은 부적절하다"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반발했다.

김 청장은 이어 "특임검사에 대한 행정적인 통보는 오지 않았고, 검찰이 송치지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면 된다. 대검에서는 이 사건에 특임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받은 이상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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