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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행도 보이스피싱 책임진다...고객들 피해금 보상 검토

금융당국이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리는 기준 검토에 들어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은행들이 '면책조항'을 들어 크게 반발하면서 금융당국은 '법제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작업여부에 따라 은행에 배상책임 일부를 '지도'등을 통해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문영민 은행중소서민금융 분쟁조정 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케이스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기준은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은행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올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에 1516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은행이 일괄적으로 보상해준 사례는 없다. 은행권은 보이스피싱이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은행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약관 20조 2항을 보면 사기범 등 제삼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10조도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넘긴 것은 '중과실'에 해당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확대되는데다,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자 카드사들은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일제히 피해금의 40~50%를 보상한 것과 대비된다. 금감원이 피해보상을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간 배경이다.

또 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몇몇 '극성 민원인'에게만 비공식적으로 피해금 일부를 보상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은행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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