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발됐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에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한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날 이헌상 특검 파견검사와 서형석, 권영빈 변호사 등 특검 관계자 5명은 제3의 장소인 금감원 연수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경호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후 특검팀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영장에 따른 집행실시를 통보하자,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승낙할 수 없다고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적 수색과 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사실상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논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청와대에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6억원을 빌리면서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차용증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시형씨 서면진술서를 대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의 신분 정보를 특정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 대통령 명의의 사저부지 건물 철거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집행불능으로 종료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시형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빌려온 6억원의 돈을 보관한 장소로 진술한 청와대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창훈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의 필요성과 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 만료되는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 요구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 측은 예전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특검에 시형씨와 이상은 회장이 소환조사를 받은데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배동호기자 el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