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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으로 위장해 유사석유 제조·판매

부산 강서경찰서는 13일 트럭을 개조해 제조시설을 설치한 뒤 택배 차량으로 위장해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김모(43)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1)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불법 제조한 유사석유 1만2000ℓ를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5톤 트럭의 짐칸을 개조해 유사석유 제조 장비를 설치하고, 이 차량을 택배업체 차량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