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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익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러주세요"

국무회의서 병역법 개정안 심의ㆍ의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예술ㆍ체육요원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전투경찰순경(전경)으로 배정하는 현행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을 받아 선발된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예정자 가운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유통,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행위 등 중대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범죄수익 은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등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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