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친조카 상습 성폭행한 큰아버지 징역 45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친조카를 초등학교 때부터 무려 7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출산하게한 큰아버지 A(58)씨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는 친조카 B(15·여)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9월2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7년여 동안 추행과 강간을 지속해왔고, 출산까지 시킨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을 적용, 법정 최고형인 30년에 경합범으로 형량의 1/2을 추가, 45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B양은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에 출산한 아기는 해외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선고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