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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제주 뺑소니 사망사건' 신고자와 목격자가 범인 들통

제주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건의 신고자와 목격자가 범인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13일 A(2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피의자 B(29)씨가 붙잡힌지 하루만이다.

지난 11일 새벽 1시 4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중학교 인근 우회도로에 C(50)씨가 쓰러져 숨진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다름아닌 피의자 B씨로 마치 최초 발견한 것처럼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신고 이후 목적지로 가지 않고 피해자 C씨가 후송된 병원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임에 따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B씨의 차량 뒷바퀴 및 차량 하부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표피 등이 발견되고 현장에서 수거한 차량 파편물과 차량 파손부분이 일치한 점 등을 확인한 끝에 B씨로 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이날 오전 9시께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결국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는 또다른 차량 파편과 시신이 두차례 충격된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조사에 응한 목격자 A씨의 진술이 맞지 않았고 또 다른 차량 파편조각이 A씨의 차량 파손 부분과 일치하는 점 등을 의심했다.

경찰은 A씨를 집중 추궁해 12일 오후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아 검거했다.

결국 이들은 각각 신고자와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를 은폐하려 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최초로 피해자를 차로 친 후 다시 B씨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피해자 부검 및 현장검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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