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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특검, 시형씨 사법처리 막판 고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사법처리 대상자를 7~8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13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게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형씨가 이 대통령이 알려준 방법대로 부지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매입 이후 이 대통령 명의로 변경할 생각이었다면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리검토 결과 만약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세범처벌법 21조(고발)에 '범칙행위에 대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아울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세욱 전 행정관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 등은 시형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100만원을 경호처가 대신 지불하게 했다가 사저 문제가 불거지자 돈을 메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의 서면질의서 검토를 마지막으로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수사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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