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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선관위 "朴 '트럭연설'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후 전남 광주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투표참여 캠페인에 참석, 정책설명을 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서 트럭에 올라가 연설을 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에게 허락이 되지 않는다"며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를 광주 선관위에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나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포, 전화통화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의 구체적인 판정은 연설 내용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는지 여부라며 차량 이용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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