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애연가들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질 전망이다.
다음달 8일부터 서울시내 150㎡ 이상의 휴게음식점(카페), 일반음식점(식당), 제과점, 술집 등 8만여 곳에서 실내금연이 의무화된다. 또 장기적으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선포식과 함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성인남성 흡연율 2020년까지 29% 이하로 억제 △청소년 흡연율 저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담배 판매 금지 △취약계층 금연사업 확대 △각 사회 계층 모두가 참여하는 금연정책추진단 운영을 포함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상으로는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와 건물을 금연시설로 지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음식점, 주점 등 소규모 업소는 간접흡연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현재 금연 시설에서 흡연시 부과되는 2만~3만원의 범칙금 수준을 내년 3월 말부터 5만~1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4.2%로, 일본 40.2%, 미국 17.1%, 캐나다 20.3%, 호주 18.0%, 프랑스 30.0%에 비해 크게 높다.
시는 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장하는 담배값 인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2004년 12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담뱃값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 첫 흡연 경험연령이 12.8세인 점에 주목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불법 담배광고를 단속, 청소년 담배 구매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종춘 시 건강증진과장은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81%가 아무런 제지나 제약없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뱃갑 포장지 경고문구 및 그림삽입, 업소내 담배진열 금지 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저학력·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소득 수준별 건강격차를 10%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한 중증 흡연자 중심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벗어나 유통업계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문 상담하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각급 의료기관과 연계된 '금연진료 바우처 제도'도 확대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작은 주점을 운영한다는 한 네티즌은 "술집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이라며 "자금력과 규모가 큰 대형 업주들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네티즌은 "흡연규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너무 과한 정책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도 타인에게 폐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장될 수 있다"며 "커피전문점 등의 어설픈 흡연시설 설치로 담배연기가 다 새어나오는 만큼 전면 금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충론을 제시한 또 다른 네티즌은 "국가가 담배 판매 수입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맹점이 있다"면서 "흡연자를 양산하는 KT&G를 폐쇄하고, 흡연 음식점과 금연 음식점을 나눠 업주와 소비자가 선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