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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최희 아나운서 협박 40대 항소심도 실형

일명 '야구여신'으로 불리며 야구팬에게 절대적 인기를 누리는 최희(26) KBS N 아나운서와 웨딩화보 촬영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문자 메시지로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고죄를 추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최 아나운서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조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최 아나운서와 웨딩화보 촬영 계약을 중계하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인터넷 언론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며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최 아나운서 등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자백·반성하고 있다"며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백화점 커피숍에서 합의서 작성을 위해 만난 최 아나운서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같은달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최 아나운서와 화보 계약이 무산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한 인터넷 언론사와 허위 사실로 인터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조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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