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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시형씨 불기소,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14일 오전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수사 일정을 일단락지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행정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심형보 시설관리부장에게는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이들이 시형씨가 부지의 적정가격인 20억9000여만원에 비해 9억7000만원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했고, 국가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광범 특검은 이날 "대선을 눈앞에 두고 30일이라는 짧은 수사기간 동안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시간적·상황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특검은 청와대의 수사기간 연장거부와 비협조로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의 출처와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의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구입하면서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특검은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집착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연장을 거부해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도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줬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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