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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소셜커머스 '못된 낚시질'

2조원대 유통공룡으로 떠오른 소셜커머스 시장이 위태롭다. 사기 판매나 다름없는 소비자 피해가 또 발생했다.

명절을 앞두고 A씨는 소셜커머스 쿠팡에서 절반 값에 판다는 '호주산 특S급 소고기'를 덜컥 샀다. 쿠팡 측이 제품 인증서나 유통과정, 판매자의 사진까지 함께 올려 철썩 같이 믿었지만 금세 후회하고 말았다. 제품을 받은 가족들은 "평생에 이렇게 질긴 쇠고기는 처음이다"라며 불평했다. 쿠팡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렸다' 등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소비자들의 항의글들이 올라 있었다.

저질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이라고 속여 판매한 쿠팡은 결국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추석 직전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했다. 더구나 쿠팡은 11만9000원짜리를 52% 할인한 가격(5만712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다. 좋은 소고기를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한 쿠팡은 사흘간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를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없다"며 "보통 S등급은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는데 쿠팡이 자의적으로 '특S급'으로 표기해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강조했다.

선물할 일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땐 더 주의해야겠다.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이 장점이지만 구매 기간이 짧아 충동구매를 하게 돼서다. 업체들이 판매 촉진을 위해 품질이 좋고 가격까지 싸다고 허위 광고하는 제품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소셜커머스 거래 피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26.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 광고(40.7%)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약 5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조원을 돌파하고 올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년 만에 급성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조품을 판매하는 등의 부작용도 잇따랐다. 미용실이나 음식점 등에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불만 건수는 793건. 2010년 3건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도 상품권을 할인해 판다고 광고해 현금 입금을 유도한 뒤 돈만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소셜커머스에 등장한 적이 있다. 결혼을 앞둔 B씨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19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받자 A씨는 500여 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샀지만 나머지 11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올 초 티몬·쿠팡·위메프·그루폰 등은 공정위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협력키로 밝힌 바 있지만 강제 준수 사항이 아니어서 지난 9월에는 짝퉁 판매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반값 이상 할인해주는 경우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번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사기 피해는 보통 신규 쇼핑몰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이름 등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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