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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2억 뜯어낸 홈플러스 보안요원들

#매장에서 1만원 짜리 쥐포 한 봉지를 훔치다 대형마트 보안요원에게 적발된 주부 이모(35)씨. 보안팀 사무실에 장시간 감금당한 채 "경찰에 신고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당한 뒤 물건 값의 300배인 3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빼앗겼다.

홈플러스의 보안요원들이 매장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친 주부와 여성들을 협박해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내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절도범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홈플러스 보안팀장 손모(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런 행위를 유발하게 했다고 판단된 홈플러스와 경비업체 임직원, 보안요원을 포함해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 홈플러스에서 CCTV 모니터링으로 물건을 훔친 여성들을 적발한 뒤 보안팀 사무실로 강제 동행, 신체와 소지품 등을 수색하고 과거 절취 사실까지 추궁해 임의대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건네준 돈은 2억원 상당으로 피해자 130명은 대부분 20~40대 여성이었다. 보안요원들은 가로챈 돈 중 1억5000만원을 홈플러스의 손실보전금으로 입금해 보안팀의 실적을 높이고 나머지 돈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현행 경비업법 15조에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고 업체 또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킬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홈플러스가 보안업체를 선정하면서 절도범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도록 부추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비업체와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항목에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내면 가점 1점을 주고 한달에 절취범 10건 이하 적발, 80만원 이하로 합의금을 받으면 벌점 1점을 주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무리하게 합의금을 갈취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구조를 유발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또한 '절도 수법을 공유한다'는 명분으로 합의금액과 손실금 보전 내역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회사 내부망에 등록하도록 해 보안요원 사이에 경쟁을 유발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면 가점을 주는 평가 기준은 없으며 보안용역업체 팀장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금품을 갈취당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이같은 갈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주목해 유사 대형유통마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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