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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고객정보 유출 방치" 산와머니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홈페이지 사이트에 해킹 방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고객정보 200만건을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대부업체 산와머니와 대표 이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산와머니 2010년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해킹 차단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대출 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1만5000여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보관해 백도어 프로그램(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근하는 프로그램)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모씨 등 2명과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사이트에 무단 접속해 개인정보 203만2000여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정씨 등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 등으로 약식기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