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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와 법제처가 함께하는 생활법령이야기⑥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 주세요!

사례:곤궁해씨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3개월분의 월세 150만원을 연체했다. 임대인이 밀린 월세금을 내지 않으면 방을 비워달라고 독촉하자 곤궁해씨는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는데, 가능할까?

해설: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요구한 경우에 임대인은 이를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위 사례에서 임대인은 곤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건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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