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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택시비 42만원 안낸 40대 결국 옥살이

택시비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40대가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허선아)은 수차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이 불량하고 비교적 피해 금액이 적으나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출소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3시15분께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까지 온 뒤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택시비 42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