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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와 법제처가 함께하는 생활법령이야기⑦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책임은?

사례:지난 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조카의 신원보증을 서주신 적이 있는데, 조카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됐다. 회사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 내게 책임지라고 한다. 이 신원보증 책임을 져야 하나?

해설:신원보증인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는 하지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①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신원보증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나 상속인이 신원보증채무를 포함해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피할 수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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