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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남친이 성폭행" 실형받자 SNS에 "거짓 진술" 실토

교제 중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전 여자친구 B씨가 SNS에 올린 글이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대학 동기인 B씨는 지난해 5월 A씨가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집으로 데려가 감금 및 흉기 협박을 하는 한편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다. B씨의 진술은 대부분 인정됐고, 올해 2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처해졌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보름쯤 지난 3월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를 꼭 풀어주세요. 저를 때리고 모함해 견딜 수 없고 속상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5개월간 B씨가 A씨를 고소할 당시 작성한 사건진술서와 경찰 최초 진술, 두번째 진술 등의 내용이 바뀐 점 등에 주목하고, 세밀한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1심을 파기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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