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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온라인몰 친절 대변신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살 때 소비자들이 제조자,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제품 정보가 자세하게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영화관람권,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판매할 때 반드시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해야 하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의류의 경우 소재와 제조국·제조자, 식품은 제조연월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번 '상품정보 제공 고시'에 해당하는 34개 품목이 아니더라도 원산지, 제조자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상품 정보 외에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보증조건, 반품비용, 소비자피해 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의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의 경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들기 때문에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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