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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만삭 임신부 성폭행범 징역 15년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범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인천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 여성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자 피해자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2005년 비슷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엄벌에 처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임 성폭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그 상한을 특별조정하고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년~17년 6월)를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인천 한 다세대주택 1층 집에 몰래 들어가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낮잠을 자던 A씨(26)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9년 이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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