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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여교사, 17세 제자와 '금지된 장난'



29세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17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칠레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16일(현지시간) 메트로 칠레 산티아고에 따르면 뉴블레주의 주도인 치얀의 크레아시온 고등학교에 해당 학생 어머니가 찾아가 사실을 폭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곧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교 교장은 "문제의 교사는 학생과 두어 번 데이트를 했다고 말하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교사 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칠레 형법 363조는 비정상적인 상황, 피해자의 정신적 이상, 사회적 지위,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 피해자의 성적인 무지를 이용해 성인이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미성년자 강간·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리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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