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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고속도로 휴게소 흡연실 설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격리된 흡연공간이 마련된다.

휴게소에서 왕래가 잦은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흡연실 설치 휴게소는 여주(강릉 방향),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휴게소다.

또한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는 휴게소 건물 내부 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신개념 시설"이라며 "설치 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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