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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 피부관리실 24% 불법의료행위

서울의 피부관리실 10곳 중 2곳 꼴로 반영구 화장과 레이저 제모 등의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 피부관리실 50곳과 소비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개(24%)의 업소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의료기기를 사용한 제모, 여드름 치료, 박피 등의 유사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부관리실을 이용한 소비자 366명(73%) 가운데 95명(26%)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7명(60%)은 피부 트러블과 통증 문제로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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