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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재자 및 선상투표자,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부재자 및 선상투표자,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부재자투표 신고 오늘부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인은 선관위에서 송부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다음달 13일부터 양일간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어느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지난달 선거법 개정으로 오전 6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오후 4시까지다.

특히 이번 대선에 사상 처음 도입되는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도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외항 선원들도 부재자신고 기간중에 팩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선상투표 대상 부산 선박 수는 1832척으로 전국 선박 수의 96.1%에 이르며 부산이 주소인 선원 수는 6632명으로 전국 선원 수의 52.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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