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내달 전국 처음으로 '협의이혼전 의무상담제도' 시행

내달 전국 처음으로 '협의이혼전 의무상담제도' 시행

협의이혼전 의무상담제 시행

다음 달부터 부산에서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협의이혼전 의무상담 제도'와 후견 프로그램을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부모교육,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 후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위해 대법원과 부산시로부터 각각 7000만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기로 했고 상담실 2개를 확보하고, 협의이혼 담당 판사를 지정하고 대법원에 인력증원을 요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