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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택시 대중교통법' 법사위 통과…교통대란 눈앞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간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이고 법 체계나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로 당장 이날 밤부터 교통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0시를 기점으로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현재 전국 시내ㆍ시외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포함, 총 4만8000여대에 달한다.

우선 정치권은 버스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제히 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버스지원금을 택시가 가져간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1조원대 벽지노선과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보전, 할인환승보전은 앞으로도 버스에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택시업계도 버스업계의 파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버스업계의 이번 파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버스 파업이 시작되면 합승,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유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버스업계의 파업은 국민을 담보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연간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도 받는데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벽지노선, 수익성 없는 노선에 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은 운수사업법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법과는 관계가 없다"며 "버스 전용차로를 내달라는 요구도 한 적 없다"고 버스업계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정은 곧장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연합회와 산하 시도 조합에 운행 중단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을 새벽과 심야 시간에 1시간씩 총 2시간 연장하고 1일 4100회인 운행 횟수도 50회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도 시청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시민들도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박모(34)씨는 "오늘부터 서울에서 혼자지내는 선배의 집에서 이틀 정도 신세를 지기로 했다"며 "주말이 지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출퇴근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버스와 택시업계 모두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양모(30)씨는 "결국 버스나 택시 모두 자신들의 밥그룻 싸움아니냐"며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데,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유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열악한 택시 기사들의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은 불편해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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