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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경총,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검정시험 실시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컨소시엄은 오는 30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동 컨소시엄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검정시험기관'이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면 동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집체교육(20시간) 또는 ▲혼합교육(집체 8시간+인터넷원격 12시간)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을 합격하면 된다.

교육·검정시험 신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와 자격시험접수센터(license.kofia.or.kr)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험 신청자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활동중인 투자권유대행인이나 ▲금융위원회(생명·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해 활동 중인 보험 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개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검정시험에 합격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개인)은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등록기관에 모집인으로 등록한 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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