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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진환 무기징역 선고에 "솜방망이 처벌" 거센반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진환(4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주부 이모(37)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마치고도 반성하거나 교화되는 모습 없이 다시 잔인하게 범행했다"면서도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혹한 처벌이지만 유사사건과 양형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숨진 이씨의 남편 박모(39)씨는 재판 참관 후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면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며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 "무기징역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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