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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전격대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 3년 단일화

은행마다 달랐던 적격대출의 상품 구조가 내년부터 단순해진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3년제와 5년제 가운데 3년제로 통일되고 현재 최장 5년인 거치 기간도 2년 이하로 줄어든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사는 적격대출을 받을 때 5년까지 가능했던 거치 기간을 내년부터 2년까지로 단축한다. 장기적으로는 거치식을 없애고 비거치식만 취급한다.

현재 적격대출을 받을 때는 비거치식과 거치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마다 거치 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제각각이어서 다른 은행의 보다 나은 적격대출을 선택하지 못한데 따른 혼란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판매하는 적격대출은 3년까지만 거치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SC은행 적격대출은 1, 2, 3, 5년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은행 적격대출은 1~5년 사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을 택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한 고객의 혼선을 줄이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비거치식 대출 확대 방침에 따르기 위해 거치식 비중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거치식을 없앴다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