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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감옥으로 '출장' 간 남편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출장을 떠난다'고 거짓말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는 남편의 학력과 직업, 재산에 속아 결혼한 부인 A씨(35)가 남편 B씨(33)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부인 A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6700여만원과 가구·냉장고 등 보유 동산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5월께 동호회에서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서울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무역회사에 근무 중이며 신혼집으로 적당한 크기의 전세 아파트를 소유한 '괜찮은 신랑감'으로 믿도록 만들고 결국 지난해 10월 결혼에 성공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어느날 회사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B씨가 '일본으로 급하게 출장을 떠난다'는 말만 남기고 종적을 감추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이튿날 집에서 B씨의 여권을 발견한 A씨는 경찰과 공항 등에 수소문 한 끝에 B씨가 일본 출장 대신 보험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심지어 사립대 졸업, 무역회사 근무, 전세집 보유 등도 모두 사기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