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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육·훈련 받으면 시험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면 시험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산업현장의 직업 교육과 훈련을 자격제도와 연계시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학력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제한은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자격시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자격증 취득자가 저소득층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지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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