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다음달 3일부터 난방온도 20도 이하로 제한

다음달 3일부터 에너지 사용이 많은 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 수급을 안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 곳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에서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 1만9000곳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기업들의 전기 사용도 제한된다.

계약전력이 3000㎾ 이상인 사업장 6000여 곳은 내년 1·2월 전력사용량을 올해 12월보다 3∼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 시간대인 5∼7시에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는 에너지 사용제한 지침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내년 1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